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ㆍㆍ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6. 양봉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양봉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ㆍ관리 사업
8. 꿀벌 병해충의 예방ㆍ진단 및 방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