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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64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아동위원,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아동별 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아동위원, 통장ㆍ반장이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 실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급식 지원을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방학 또는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산교육지원청,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아동관련 전문가
2.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 음식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한 공무원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위생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