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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64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서산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검사,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