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서산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검사,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