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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64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수소충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다.
② 명칭은 서산시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
③ 위치는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 916 외 3필지에 둔다.

제3조

시설물

충전소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등

제4조

운영일

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운영시간

①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
②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8조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