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가족을 말한다.
1. 외국인주민 :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2. 다문화가족 : 시에 거주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가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추진의 범위
3. 시 소재 관련기관,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ㆍ정보제공 및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8.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 소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서 처우(處遇)를 받는다. 해당 비용 등의 감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
2. 각종 행정서비스의 수혜(受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리사무 또는 추진사업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2조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ㆍ위탁ㆍ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