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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3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속초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기부증서의 발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속초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속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