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속초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속초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속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