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확인을 하고,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