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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3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의 업무(이하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원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5조

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