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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건ㆍ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맞는 주거, 건강ㆍ의료, 요양ㆍ돌봄, 서비스 연계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안내창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및 정보 제공
3.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재정 지원
4. 민ㆍ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
5. 통합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개발
6.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
7. 통합돌봄 추진단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사례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2.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서 공공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과 관련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과의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민ㆍ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기능은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

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조정회의체(이하 “사례조정회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례조정회의체는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보건의료,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사례조정회의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정회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통합돌봄기관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돌봄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3. 시장이 정하는 통합적 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ㆍ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ㆍ주거ㆍ요양ㆍ소득보장ㆍ복지 등 관련된 민간시설 또는 기관을 통합돌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통합돌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
2. 통합돌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3. 통합돌봄기관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
4. 그 밖에 통합돌봄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합돌봄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