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2024. 9. 27.>
1. 원주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2.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
3. 태장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6
4.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75-1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체육ㆍ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