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 11. 7.>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4. 11. 7.>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24. 11. 7.>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4. 11. 7.>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개정 2024. 11. 7.> 5. 시흥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청사 등) <개정 2024. 11. 7.>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신설 2024. 11. 7.>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 11. 7.> 8.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4. 11. 7.>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신설 2024. 11. 7.> 10.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설 2024. 11. 7.>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신설 2024. 11. 7.> 12. 그 밖에 지역주민 다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4. 11.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1. 7.> ④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⑤ <삭제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①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 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음주가 절제되어야 할 실내ㆍ외 스포츠 시설 등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