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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62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노인일자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사,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