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고양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고양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고양시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양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