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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2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양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2.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

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돌봄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4. 돌봄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3조

지도·점검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