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동자율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하거나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소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3.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 단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