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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1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2-11공포 2026-02-11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20퍼센트 감경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