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8.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9.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긴급구호 관련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 9.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