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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운영

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자문과제를 수행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자문과제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 카드와 연구성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문과제와 관련된 해당부서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의 범위에서 자료 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문관 운영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의 자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정책자문관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은 제6조와 같다.

제6조

비용 등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등은 조례 제10조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자문과제 수행 등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자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