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자문과제를 수행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구청장은 자문위원이 자문과제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 카드와 연구성과물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문과제와 관련된 해당부서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의 범위에서 자료 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의 자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정책자문관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은 제6조와 같다.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등은 조례 제10조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자문과제 수행 등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자문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