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6.8.>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ㆍ효행ㆍ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
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8.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3.6.8.>
9.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