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명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
①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피해신고접수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약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