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지사ㆍ도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각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실천, 일자리 창출 실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각급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