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경상남도의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경상남도의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학교를 말한다.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교직원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노동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마.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7.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8.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9.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를 거부하는 행위와 공익침해에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교육청의 공익제보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익제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등은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6.>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1.5.6., 2024.9.26.>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9.23., 2024.9.26.>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9.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센터의 장이 된다. <신설 2024.9.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6.>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권익위원회
2. 교육청
3. 공익제보지원위원회
4. 공익제보센터
5. 수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제3항에 따라 구술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읽어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⑤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제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위임장, 공익제보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제보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1. 공익제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공익제보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변호사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를 할 경우, 공익제보자 또는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 공익제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9.26.]
① 교육감은 효율적으로 공익제보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의 장과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온라인, 우편,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처리 4.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5.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 내용이 누설된 경우 자체 조사 및 처리 6. 공익제보자등의 신분보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③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른 제보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자체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공익 제보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알려주고 자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④ 교육청이 지도, 감독, 규제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공익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다. ⑤ 센터의 장은 접수된 공익제보가 교육기관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소관부서의 장 및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리 완료된 동일한 공익제보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하는 경우 5.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공익제보의 내용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제보 내용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⑧ 센터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종결하는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센터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알아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9.26.>
③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교직원등이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나 공익제보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자등은 제보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해당 불이익처분을 한 교육기관에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신설 2022.11.3. 조52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6.>
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30억원으로 한다.
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교육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3. 조5284>
⑦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개정 2022. 11. 3. 조5284>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개정 2022. 11. 3. 조5284>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의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보상금등의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1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자체 규정에 공익제보자의 보호 조항 명시 여부 2.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 게시 여부 3.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여부 4. 전 직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 대상 여부 5. 매년 2회 이상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여부 6. 공익제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정보 관련 정기교육 실시 여부 [본조신설 2024.9.26.]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등이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