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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860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04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메이커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메이커교육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직업체험 메이커교육
3.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4.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제7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ㆍ군,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