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분원 포함)ㆍ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ㆍ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제1호 이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반기별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