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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60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04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ㆍ시ㆍ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