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장학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가장인 학생<개정 2023.6.22>
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학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학생<개정 2023.6.22>
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
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게 양육되고 있는 학생
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학생
장학금은 매년 두 차례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학금은 지급 대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