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며, 교육주체 상호 간에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며, 교육주체 상호 간에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및 권리를 말한다.
5. “교원에 대한 예우”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우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지도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분리조치 등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민원대응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 상담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채용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민원대응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와의 상담창구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를 위한 각종 소송 등 법률적 상담 및 실무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
2.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및 심리 상담
3. 민ㆍ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른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방문 절차 및 매뉴얼 구축
2. 교육활동 관련 부당 민원에 대한 판단 및 대응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보호자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인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제기한 교육활동 관련 민원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프로그램 마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4.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