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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859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6-11공포 2020-06-11공포번호 05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학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5조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체험활동 지원
2.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3. 교원 연수
4.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5. 인문학 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문학 주간 운영

교육감은 인문학 주간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관련 학술행사
2. 인문학 강좌
3.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문학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인문학 교육 사업의 추진 방안 및 평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교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