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학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학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체험활동 지원
2.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3. 교원 연수
4.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5. 인문학 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주간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관련 학술행사
2. 인문학 강좌
3.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인문학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인문학 교육 사업의 추진 방안 및 평가
2.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교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