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ㆍ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