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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59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6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교육감 및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공무원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