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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859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6-04공포 2020-06-04공포번호 04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1항4호 근로계약을 말한다)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 제목 “(근로자 상담)”을 “(노동자 상담)”으로, 같은 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소정노동시간”으로,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한다. 부칙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 능력”을 “노동 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