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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588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7-27공포 2023-07-27공포번호 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출장 사전협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장계획의 변경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담당관에게 출발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4. 삭제 <2023. 7. 27.>

제7조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준수 및 보안교육 등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집행의 정산

① 출장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항공ㆍ호텔 등을 사전예약(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인원 교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기존 의결 금액 초과분)은 교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또는 구매) 취소 수수료는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출장이 어려운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