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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자치법규 219858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포용의 실태 및 정책성과 분석
3.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디지털포용위원회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디지털역량 함양활동의 촉진

① 시장은 디지털역량 함양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모든 시민이 디지털역량 함양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또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디지털역량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인력의 발굴ㆍ지원ㆍ양성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6.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및 포상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지털역량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에 포함된 시민으로서 디지털역량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④ 시장은 정보격차 예방ㆍ해소 교육을 포함하는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12조

지능정보기술ㆍ서비스의 개발ㆍ활용

시장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가 개발ㆍ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제13조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 및 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8. 7.>]

제14조

사회적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시장은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8. 7.>]

제15조

대체수단의 제공

시장은 제3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16조

포상

시장은 디지털포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