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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58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영양사 및 조리사”란 「국민영양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제3조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
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영업자 및 단체
2. 위생업 관련 대학 또는 대학교
3. 영양사, 조리사 등 위생 관련 자격증 단체
4. 그 밖에 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2. 위생 관련업의 기술개발 지원
3.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위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ㆍ내외 관련업 견학
5. 식품안전성 확보 및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7.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과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위생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