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천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 장비로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울산광역시의 재원이 포함된 연구 장비를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장비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 활용 방안 수립
2.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
2. 울산광역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
3. 전담기관의 지정
4.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5.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혁신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관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주관기관은 수요기관에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