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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8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기업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유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공유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2. 제3조제4항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7. 1., 2023. 6. 30., 2024.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제국장
5.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
6.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공유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 발굴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ㆍ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