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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858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6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대응”이란 제1호의 폭염 상황일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ㆍ군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구·군 등의 책무

① 자치구ㆍ군 및 공사ㆍ공단 등은 제6조에 따른 시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 시행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ㆍ군 및 공사ㆍ공단 등 관련 기관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시와 자치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에 동참하고,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ㆍ군이 시행하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대응 목표설정ㆍ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대응을 위한 중ㆍ장기 대책
4.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대책
6.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폭염대응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ㆍ군 및 공사ㆍ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자치구ㆍ군,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은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구ㆍ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0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 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치구ㆍ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12조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자치구ㆍ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비용의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또는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 12. 28.>
3.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단, 매매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는 제외)

제13조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시장은 폭염 예방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폭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폭염저감시설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4.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탁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정책 수립·추진 자문

시장은 원활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등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