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8578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관련 부서공무원, 교통경찰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