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성계곡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성계곡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산성계곡 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공중에 서로 연결된 구조물 사이를 사람이 이동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어드벤처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ㆍ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원의 위치는 영덕군 달산면 옥산리 515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시설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 매주 월요일
3. 추석날 당일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 사용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리ㆍ운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사유를 적용한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ㆍ운영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관리ㆍ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원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체중 25킬로그램 미만 어린이와 고령자 등 혼자서 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체중 12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리ㆍ운영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5.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
7.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일을 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농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시설 및 제14조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ㆍ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산림ㆍ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용료 징수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사용료 수입은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