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2.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3.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6.>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입법ㆍ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고문은 영덕군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하여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월 20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영덕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