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단서삭제 2025.3.27.>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3.27.>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2025.3.27.>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3.27.>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개정 2025.3.27.>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3.27.>
삭제<2025.3.27.>
삭제<202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