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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7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개정 2024.11.28.>
2.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개정 2024.11.28.>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11.28.>
4.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신설 2024.11.28.>
5.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8.>
6.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8.>
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28.>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을 구입 및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근절을 위하여 계약 내용에 이를 명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설 2024.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8.>

제6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