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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6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방안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

효행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 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