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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6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유실ㆍ유기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ㆍ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하여 보호센터에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ㆍ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면서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진이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인도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보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 보호ㆍ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3. 위탁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8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실ㆍ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