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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985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박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사례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6.7.1.>

제11조

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