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