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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

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진찰ㆍ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3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ㆍㆍ소독ㆍㆍ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예방위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 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1조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ㆍ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개정 2026.7.1.>
1.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2. 각급 학교 보건교사
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5.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질병정보모니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ㆍ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
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④ 구청장은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자의 임무고지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 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25조

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