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