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임스퀘어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타임스퀘어광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일원에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해당 구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영등포아트스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층에 공공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된 장소
2. “대관”이란 문화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문화공간을 대관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문화공간의 대관신청을 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신청자는 신청하려는 문화공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문화공간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관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승인하는 경우에 문화공간을 사용하기로 한 날(이하 “대관일”이라 한다)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구청장은 대관신청이 문화공간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공간을 대관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문화공간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문화공간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문화공간 및 구청장이 문화공간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지체, 불이행하거나 또는 문화공간 대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대관승인 취소 또는 대관중지를 받은 경우
4.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타임스퀘어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문화공간의 대관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대관승인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포함)의 공익을 위하여 문화공간 대관이 필요한 경우
2.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공간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대관료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일이 지난 후 미사용에 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공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대관일 이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의 기준,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부 감면
2. 그 밖에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관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의 내용, 고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자는 대관 종료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관으로 인하여 문화공간이 손상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