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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선양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7.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주최ㆍ주관 없는 옥외행사 포함)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②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제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순간최대 밀집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없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주관부서의 역할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2. 옥외행사를 후원할 경우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요청 하도록 안내
3.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제8조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이 일반적인 행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보완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9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주관부서, 유관기관, 해당 시설의 관계인 등을 안전점검에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제10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 등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결과에도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사를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ㆍ주관자에게 안전과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 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